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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 등록일

    2022.01.14

  • 조회수

    8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기타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문화체육과
문의전화 031-790-6206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 조정사항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 세부 업종 분류
- 실내체육시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실외체육시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적용 대상이 아님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실내체육시설(다중이용시설 2그룹) 방역수칙
- (운영시간) 21시까지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출입자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실내농구(5:5) 경기의 경우, 필수 인원인 15명(10명*1.5배) 초과 금지
※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의 경우 6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사적모임 제한 적용)

○ 실외체육시설(다중이용시설 기타) 방역수칙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출입자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미접종자 6인까지 포함가능)
※ 실외야구(9:9)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27명(18명*1.5배)이며, 사적모임 제한 인원(6명)을 초과한 인원(21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 골프장 등의 경우 6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사적모임 제한 적용)

○ 사적모임 인원제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동호회, 동창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7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2022.1.3일부터 유효기간 적용
※ 접종완료자 유효기간 계산 예시
'21.11.1.일 2차접종한 경우,
1) 14일 경과한 날은 '21.11.15일로, '21.11.16일부터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됨
2) 2차접종 후 180일은 '22.4.30일로, '22.4.30일 24시까지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됨
3차 접종자는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PCR검사 음성확인자)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미접종 완치자=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접종완료 완치자=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
- (예외 적용자)
· (18세 이하 청소년) : ‘03.1.1. 이후 출생자(‘21.11.1. 기준)
※ 2022.3.1.(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가 적용 단, 11세 이하(‘10.1.1이후 출생자) 청소년은 적용 예외 유지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_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_기타 건강상의 이유)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_예방접종 금기자)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출처  : 하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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