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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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
복지정보안내
제목 |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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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농업과 |
문의전화 | 031-790-5953 |
2. 신청방법 - 온라인 www.ecoemall.com 또는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2020~2021년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을 기 지원받으신 후 올해 다른 자녀의 임신 혹은 출산으로 신청하시는 임산부께서는 사업중복신청 문제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바람 3. 지원대상: 임신부 또는 21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4. 지원제외 -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 - 2020~2021년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을 기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단, 출생아를 달리하는 경우는 추가 지원가능) 5. 지원내용: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꾸러미 제공(*자부담 9만6천원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