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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력 등록 안내
  • 등록일

    2022.01.14

  • 조회수

    81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대상 : 코로나19 해외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내/외국인

○ 등록 가능 백신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얀센, 시노팜(베이징주), 시노백, 코백신만 해당

○ 등록 방법 : 본인이 보건소에 반드시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하여 등록 후 종이 및 전자 접종확인서 발급(방문이 아닌 e-mail 등 온라인으로 해외 접종력 등록 불가)

○ 제출 서류
1. 신분증 또는 여권 (외국인의 경우, 거소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2. 격리면제서 (미소지자의 경우,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처벌사항 확인 후 서명
3. 해외 예방접종 증명 서류***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로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접종증명서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이 해외접종력 등록 후 국내에서 3차접종 완료하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해당 증명서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국내에서 추가 접종하지 않는 경우, 해외접종력 등록해도 재입국시 격리면제는 불가함.
출처 : 
공지사항 - 보건소 (ha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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