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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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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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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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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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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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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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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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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11.01(화) ~ 2022.11.30(수)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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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준 만 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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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7.10.02. ~ 199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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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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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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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문의
출처 : 경기청년포털
경기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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