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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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안내 | |
○ 신청대상 :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자원순환실철플랫폼'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 3. 11.(월) ~ 계속 ○ 신청방법 :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접수(recycling-info.or.kr/act4r/main.do) ○ 선정절차 : 서류심사→현장 모니터링→1회용품 줄인가게 선정 ○ 선정혜택 :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1660-1687) https://www.hanam.go.kr/www/selectBbsNttView.do?key=170&bbsNo=30&nttNo=48142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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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00-1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