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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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뉴스
○ 지원대상: 입학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학칙 등에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1인당 40만원이내) ○ 지원방법: 보호자(신청자) 계좌 지급 ○ 신 청 자: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①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또는 승급일자 표기) ②교복구입 영수증 ③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교복착용 규정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 시 지원 불가) ⑤통장사본 ⑥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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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790-5500 |
출처: 하남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