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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일

    2024.05.01

  • 조회수

    3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뉴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440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반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53%(표준지 포함상승했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12,210,000/으로 결정됐으며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2,170/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및 우편·팩스(031-790-615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hanam.go.kr/www/selectBbsNttView.do?key=10221&bbsNo=1164&nttNo=48202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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