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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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게시 | |
1.관련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게시합니다. https://www.hanam.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81&bbsNo=1764&nttNo=48200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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