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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하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당→출산당 25회로 확대
  • 등록일

    2024.11.22

  • 조회수

    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하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당→출산당 25회로 확대

 

  • 등록일2024-11-11
  •  
  • 조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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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가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인공수정 5체외수정 20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당 총 25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임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되어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남시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조기배란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되었고 의료비가 110만원이 청구된 경우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난자채취일이 올해 1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6552)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며 하남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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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하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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