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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등록일

    2024.11.22

  • 조회수

    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작성자 :미사보건센터
○ 대상 :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처방받는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필요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 통장사본(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통장 가능)
  -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 당해 연도 발행된 처방전 (약품명, 질병분류코드 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치매관리팀 오현규 주무관(☎031-790-5797)

공지사항 - 하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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