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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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 대상 :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처방받는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필요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 통장사본(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통장 가능) -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 당해 연도 발행된 처방전 (약품명, 질병분류코드 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치매관리팀 오현규 주무관(☎031-790-5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