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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등록일

    2025.03.12

  • 조회수

    10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 받은 고위험 임산부

* 2024년주터 소득기준 폐지

 

내용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부무력증, 고혈암,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달받고 입원치료 받는 자

 

지원범위

 지원기준 : 전액 본임부담금 치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방법

  출산 후 임신기간 발생진료비를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사후 정산후 실비지급

 

출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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