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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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
복지정보안내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 받은 고위험 임산부
* 2024년주터 소득기준 폐지
내용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부무력증, 고혈암,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달받고 입원치료 받는 자
지원범위
지원기준 : 전액 본임부담금 치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방법
출산 후 임신기간 발생진료비를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사후 정산후 실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