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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0년 고용노동부예규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0. 07. 08)
  • 등록일

    2020.08.02

  • 조회수

    184

  • 시설종류

    영유아

  • 카테고리

    복지정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 : 2020.07.08)

 

개정된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2조의2(지원대상자의 시공 및 구매 계약체결등)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1월1일부터 시행 하오니

내년 설치 대상 사업장 또는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관련 업무수행시 개정된 예규를 꼭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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