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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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하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하남시공고 제2023-2252호(2023.12.29.)로 공고하였으나,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031-790-52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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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남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