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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2024.03.18 10:38:27

  • 조회수

    7

  • 시설종류

    지역주민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4.03.1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02.27.~2024.03.18.(20일간)

 

붙임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출처:입법예고 - 하남시청 (ha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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