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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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공고(입법예고)「하남시 한강지킴이 근무수칙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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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한강지킴이 근무수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4.05.0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 : 「하남시 한강지킴이 근무수칙에 관한 규정」제정안나. 예고기간 : 2024. 4.18.~2024. 5. 8.(20일간)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붙임 하남시 한강지킴이 근무수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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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남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