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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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니 기한 내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입법예고 : 시보, 하남시 홈페이지
붙임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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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시공고 - 시정소식포털 (ha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