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1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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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하남시 주택 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 9.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하남시 주택 조례」개정(안)
2. 예고 기간 : 2024. 8. 19. - 2024. 9. 9.(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하남시 주택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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