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등록일

    2024.08.22 11:27:04

  • 조회수

    22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6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3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K-컬처밸리와 주변 개발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구 조정

   - 과 명칭 변경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 → 운영기획부
 

정원 조정

본청: 3,750명 → 3,754(증 4)

사업소: 527명 → 523(감 4)

※ 총 정원 16,244명 변동없음(일반직 4,749소방직 11,495)

 

사무 조정

 - 신설: K-컬처밸리 관련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콘텐츠산업과)
 - 이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운영(콘텐츠산업과→ 신도시기획과) 

 

개방형직위 지정소통협치관

 

기타 사항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6,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sideyou@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