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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08.22 11:28:06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7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2.

경 기 도 지 사

 

 

 

1. 개정이유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완료 및 상시·지속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신설·운영함으로써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1)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위원 임기 및 정기회 등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5안 제9조 및 제11)


3. 자치법규안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노동정책과장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031-8030-4533, 팩스: 031-8030-2889, 전자메일khm03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