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1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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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10. 1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규 칙 명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O 예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14. (21일간) O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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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남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