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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 등록일

    2024.10.26 22:15:57

  • 조회수

    14

  • 시설종류

    기타

[22048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826 백승아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10-22 교육위원회 2024-10-23 2024-10-24~2024-11-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감 등이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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