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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등록일

    2024.10.26 22:18:42

  • 조회수

    14

  • 시설종류

    기타

[220472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723 정부 2024-10-16 여성가족위원회 2024-10-17 2024-10-21~2024-10-3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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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6788-5660
전화 : 02-6788-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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