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 등록일

    2024.10.30 14:03:45

  • 조회수

    14

  • 시설종류

    기타

[2204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908 김준혁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10-25 교육위원회 2024-10-28 2024-10-28~2024-11-0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2023년 207.1% 증가)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함.
현행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흡연, 음주, 고카페인 식품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재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1항).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교육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효과적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3항).
라.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4항).
마.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가, 마약류 관련 전문가, 의료인, 교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6항).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진행 중 입법예고 | HOME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