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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2024.12.17 20:25:50

  • 조회수

    16

  • 시설종류

    전체

공고(입법예고)「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4-2177호 담당부서문화정책과 담당자 연락처031-5182-1466 게재기간2024-12-12 ~ 2025-01-02 등록일20241212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 01. 0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12.(목) ~ 2025. 01. 02.(목)(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

 

 

첨부파일
  •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입법예고 - 하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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