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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2025.01.15 17:35:29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전체

공고(입법예고)「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5-45호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연락처0317905642 게재기간2025-01-09 ~ 2025-01-31 등록일20250109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5. 1. 31.(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1. 9. ~ 2025. 1. 31. (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파일
  • (입법예고)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 - 하남시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