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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2025.02.20 08:50:48

  • 조회수

    25

  • 시설종류

    지역주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5. 3. 12.(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2. 19. ~ 2025. 3. 12.(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 - 하남시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