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2025.03.06 08:43:48

  • 조회수

    6

  • 시설종류

    지역주민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3.1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예 고 기 간 : 2025. 2. 25. ~ 2025. 3. 17. (20일간)

  ○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 하남시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