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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2025.03.07 17:08:44

  • 조회수

    6

  • 시설종류

    지역주민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5. 3. 20.(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2. 28. ~ 2025. 3.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 - 하남시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