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1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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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 및 동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5. 4. 2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3. 31. ~ 2025. 4. 21.(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