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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등록일

    2025.04.01 11:45:47

  • 조회수

    2

  • 시설종류

    노인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 및 동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5. 4. 2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3. 31. ~ 2025. 4. 21.(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입법예고 - 하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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