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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태어난 모든 아이, 출생 등록되어야 합니다
  • 등록일

    2023.09.05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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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의원,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헌법불합치결정과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어려움을 해 소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
- 아동의 기본권 입장에서 출생등록제도 개선돼야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구 갑)은 25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여성법무사회가 공동주최했고, 대한법무사회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영교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권칠승 의원,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여성법무사회 정미숙 회장과 대한법무사회 이남철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좌장으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 토론자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제1부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영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신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과장 등이 함께했다.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혼부 출생신고를 위해서 김지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의 품 대표님과 2013년부터 일을 같이 해왔다. ‘사랑이법’을 통과시키는 등 두 차례 법 개정을 이뤄냈고, 김지환 대표님은 헌법불합치 판결까지 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다. 학교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 시 사망신고서에 무명인으로 올라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다. 법무사회에서 많이 오셨고,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오셨다. 모두 힘을 모아 미혼부 출생등록에 대해서 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저 또한 입법과 정책으로 최선을 다헤 지원하겠다.”고 인사했다.

권칠승 법사위 간사는 “지난 6월 30일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사위 통과될 때 부대의견에서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입법을 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확약을 했던 사항이다. 오늘 토론회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법적 대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유동수 기재위 간사는 “출생통보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출생등록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될 것이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찬대 의원은 영상축사에서 “미혼부 자녀들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이웃들이다. 그동안 우리가 복잡하고 사회적 편견이 있었던 분야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처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혼부 출생 자녀의 문제도 제대로 된 정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정일영 의원도 영상축사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지만 미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미숙 여성법무사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출생신고가 안 되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아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 여성법무사회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그 길에 늘 함께 할 것이다.”며 출생 미등록자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아동의 출생신고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첫단계이다. 지금까지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막상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깊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회도 뜻을 모으겠다.”고 인사했다.

이어진 본격적인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는, “현재 가족관계는 단지 생부, 생모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다양한 부모 자식간의 관계로 다원화되고 있다. 가족법이 기존의 성 역할이나 가족제도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미혼부 자녀가 핵심적인 주제지만 향후 다양한 개념의 가족관계가 법에 담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혼부(생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여도 결국은 친생추정을 받는 출생자의 경우, 친생추정 제도의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생추정 제도를 실체법인 민법의 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며 친생추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무연구위원장은 “혼인관계 종료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자녀는 출생 미등록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아동의 출생미등록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부’없이 자유롭게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 ‘부’의 경우 ‘모’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의 신분이 ‘혼인 중의 여자’인 경우, ▲ ‘외국인’인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출생신고가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며 다양한 케이스에 있어 아동의  출생미등록 문제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는, “나는 지극히 평범한 딸을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이다. 출생미등록 자녀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해왔다. 중요한 것은 친생추정보다 자녀의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녀의 관점에서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자녀 중심으로 하는 친생추정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제1부장은 “현행법상으로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생부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생부는 자녀의 부로 기재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미혼부처럼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장애가 되어 자녀의 부로 등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자녀의 복리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해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친생추정 배제 도입을 주장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현재 친생부인의 소는 법률상 부 또는 모만이 할 수 있어 이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①생모와 법률상 남편의 혼인 관계가 종료되어야 하고, ②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생부가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육을 지속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생부로서의 권리를 신속히 인정받을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자녀의 출생등록에 있어 생부에게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영 법원행정처 과장은 “법원도 출생신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헌재 결정문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친생추정의 원리가 민법의 대원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친생추정의 완화, 친생추정의 유보 등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경우를 종합해서 생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법무부의 김영민 검사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이 되는 것을 말한다. 출생신고가 아동의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첫 시작점이 되는 셈이다. 아동 복리를 최우선을 삼고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법무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향후 가족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소하는 개정안을 논의해 보겠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고견을 잘 듣겠다.”며 출생미등록 문제를 포함한 가족법적 쟁점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사와 보좌진, 취재진,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끝>
 
출처: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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