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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보호출산제 도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94건의 안건 처리
  • 등록일

    2023.10.13 1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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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보호출산제 도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94건의 안건 처리

-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 겪는 여성에게 보호출산 지원 -

- 위기임산부에게 상담·안내 및 연계서비스 제공, 아동의 알권리도 보장 -

- 미래기술로 각광 받는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

-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하고 머그샷 공개 근거 마련 -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해 편의성 제고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0월 6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8건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출산 제도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신상정보 공개대상 중대범죄를 확대하고 머그샷(현재 얼굴 촬영)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전자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은 부결*처리됐다.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신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헌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총 투표수 192표 중 179표 득표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94건 중 주요 안건 6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했다.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을 마치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후 신청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위기임산부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지원사항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을 다시 인도 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되,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일은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일과 같은 2024년 7월 19일이다.

 

<2>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양자컴퓨터·양자통신·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과 이와 관련한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자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내용이다. 양자과학기술은 기존 첨단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로 미래국방과 첨단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 정부가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무총리 소속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양자과학기술ㆍ양자산업 관련 정책 심의·의결 ▲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현황, 기업 현황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운영 ▲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차등 적용할 특례 마련 ▲ 양자팹* 인력·시설 기준에 따른 성과 평가 및 재정 차등 지원 등을 규정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

 

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처리능력 향상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 신상정보 공개대상 중대범죄 확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중대범죄를 확대하고 머그샷(현재 얼굴 촬영)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별법에 산재된 신상공개 관련 규정을 통합해 신상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했다.

 

최근 연이은 흉악범죄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흉악범죄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취지다.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중대범죄로의 공소장 변경 등 일정한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며, 공개 후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공개에 대한 별도의 형사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4>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의결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해서도 교육·홍보 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5>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 보험상품이다.

 

그동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서류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6> 세종의사당 이전 범위 등을 규정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부지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범위, 건립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2021년 9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전 범위는 ▲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 ▲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 국회도서관 분관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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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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