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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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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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1부. 끝
https://www.hanam.go.kr/www/selectGosiData.do?key=171¬_ancmt_mgt_no=45465¬_ancmt_se_code=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