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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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추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가. 일시/장소 : 2024. 1. 13.(토) 15:00~16:00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나. 주 최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다. 주요내용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설명,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등 라. 안내사항 - 국회 출입증 발급 위해 참여자는 "신분증 필히 지참"(미지참시 행사장 출입 불가) - 차량 이용시 주차장 부족할 경우 국회 경내 도로변 주차 가능(국회 경외 불가) 마. 문 의 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031-8008-7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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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8008-7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