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등록일

    2024.08.28 09:46:20

  • 조회수

    26

  • 시설종류

    지역주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9. 1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나. 예고기간: 2024. 8. 23.~9. 12.(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1부.  끝.
첨부파일
  • (입법예고) 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