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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5인)
  • 등록일

    2024.10.30 14:04:24

  • 조회수

    10

  • 시설종류

    기타

[220490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5인)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906 정진욱의원 등 25인 제안자목록 2024-10-25 교육위원회 2024-10-28 2024-10-28~2024-11-0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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